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구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공시지가 공개시스템 활용안내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 타 :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등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4,799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산정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매매 공개 대상

 

 

2006년 1월부터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월세 공개 대상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중 일부공개가능한 확정일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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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