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중 확정일자의 정의

cdmprice 2019.01.27 07:08 조회 수 : 561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