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필지 선정

cdmprice 2019.01.29 17:46 조회 수 : 522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