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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필지 선정
cdmprice
2019.01.29 17:46
조회 수 : 646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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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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