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및 공개내용 안내

cdmprice 2019.01.27 07:13 조회 수 : 556

 

<공개대상>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대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며,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토지· 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분양권포함), 토지, 오피스텔, 산업용 및 기타(가설건축물 등) 건축물을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며, 건축물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7개 주용도*로 분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1/2종),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기타(운동, 종교, 노유자, 위락, 의료,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휴게, 발전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 교정 및 군사, 묘지관련 시설) 

<공개내용> 
공개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러 세대가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일부포함),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 정보를 제외한 지번정보를 제공하되,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번정보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유형 공개항목
아파트 주소, 단지명,전용면적, 계약일(10일단위),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명주소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주택유형, 전용/연면적, 대지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10일단위),
거래금액, 건축년도, 도로명, 전산공부
토지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10일단위), 거래금액,
지분거래구분, 전산공부
분양/입주권 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10일단위), 분양/입주권 구분,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상업업무용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건물유형, 도로명, 용도지역, 주용도, 도로조건(범주화), 전용/연면적, 대지면적,
계약일(10일단위),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전산공부

공개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신고시 정보 미입력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개 내용이 일부(건축년도, 층정보 등) 누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